50대 노후준비, 꼭 필요한 노후 연금 준비 4가지?
50대 노후준비에 꼭 필요한 연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미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었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0대 노후준비 꼭 필요한 4가지 노후 연금 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50대 노후준비
50대 노후준비 어떻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나이로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대 70대에게는 너무도 젊고 부러운 연령대입니다. 따라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준비하면 됩니다. 그동안 자녀 양육 및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정작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 연령대가 50대입니다.

50대부터는 몸도 이곳저곳 아파와서, 몸 관리가 안돼 있으면 병원 출입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건강 관리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금입니다. 지금은 직장생활로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대신할 수 있는 연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노후 연금 준비 4가지
그렇다면 50대 노후준비로 꼭 필요한 연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후 연금 준비에 필요한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첫번째로 노후 연금 준비는 국민연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를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금입니다. 직장 근로자나 사업자 등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 장애,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해 주고,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줘서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연스럽게 연금 맞벌이 자격을 갖출 수 있지만, 홑벌이 부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정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세 이전의 주부라면 임의가입을 해서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인 주부의 경우 당장 임의가입을 해도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과거 납부한 기간과 임의가입 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경험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두번째로 노후 연금 준비는 퇴직연금입니다. 이는 직장에서 만들 수 있는 연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세금 부담이 적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급여(DB)형으로, 퇴직 시 평균 임금과 근무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확정기여(DC)형으로, 퇴직 시 개인 퇴직 계좌에 쌓인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DC형은 개인이 직접 퇴직 계좌를 운용해야 하므로, 투자 성향과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IRP를 해지해야 하지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으로 받으면 55세 이상부터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도 감면됩니다. IRP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것 보다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연금으로 꾸준하게 받으면 노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연금
세번째 노후 연금 준비는 개인연금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 추가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납부하고, 나중에 은퇴하면 그 돈으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활용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세금을 깎아주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연금은 원하는 금융회사를 골라서 가입할 수 있고, 얼마 동안 납부할지,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등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약 1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고,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네번째 노후 연금 준비는 주택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달마다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팔지 않고도 주택에 대한 현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최초 평가된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된 월 지급액은 고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월 지급액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지만,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받은 연금액의 복리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하고, 3년 간은 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연금을 활용할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입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50대 노후준비에 꼭 필요한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노후생활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해 드린 노후 연금 준비를 해 두신다면 좀 더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50대라는 나이는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