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담대 및 신용대출 주요 변경 사항 총정리

2025년 주담대 및 신용대출 주요 변경 사항 총정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담대 및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대폭 감소, 스트레스 DSR 도입,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등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고, 각 변화가 대출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도상환 수수료 50% 감소

  • 변경 내용: 2025년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50% 줄어듭니다.
  • 현재 수수료: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입니다.
  • 변경 후 수수료: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서는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2.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실시

  • 시행 시기: 2025년 7월 예정.
  • 내용: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며, 이는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영향: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3.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 출시 시기: 2025년 중.
  • 대출 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4. 제2금융권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 시행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 내용: 제2금융권에서 본인도 모르게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발생해 금전적 피해가 생기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 기준: 피해배상은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5.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변경 내용: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시행 시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2025년 1월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6. 착오송금 반환지원 확대

  • 변경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이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신속한 반환 지원: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7.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

  • 시행 시기: 2025년 3월 31일부터.
  • 내용: 2023년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됩니다.

8.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 변경 내용: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2만 4000원에서 월 3만 3000원으로 확대됩니다.
  • 추가 혜택: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입할 경우 신용점수에서 5~10점 가량의 추가 가점을 제공하며, 만기 전 누적 납입 원금의 40% 이내로 부분 인출이 허용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담대 및 신용대출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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