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절세 조건 꼭 기억하세요
집을 갈아타야 할 때 기존 주택을 팔기도 전에 새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특례 조건이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꽤 복잡하고, 2025년을 기준으로 일부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주의사항, 그리고 놓치기 쉬운 세금 관련 팁들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주거 환경 변화(이사, 직장 이동 등)로 인해 한 가구가 잠시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일시적”이라는 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반드시 매도해야만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2025년 기준 비과세 요건 ‘1·2·3 법칙’
다음 3가지만 기억하면 기본 조건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은 기존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지나야
- 기존주택(A)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후에만 새 집(B)을 구입해야 함
- 만약 1년 이내에 B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적용 불가
2. 기존주택 ‘2년 이상 보유 or 거주’
-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요건 필요
- 비조정지역: 2년 ‘보유’만으로 충족
거주·보유 기간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새 집 구입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 신규 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A)을 처분해야
- 단,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했다면 6개월 이내 처분해야 과세 이슈 회피 가능
(2024년 6.27 부동산 대책 반영 사항)
2025년 달라진 규정 핵심
2025년부터는 기산일, 대출 유무 등에 따른 규정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1. 기산일 기준 변경
- 잔금일, 등기일, 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산일로 봅니다.
- 이 날짜부터 비과세 기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2. 주택담보대출 포함 시, 6개월 이내 기존주택 매도 의무
- 대출(중도금·잔금 포함)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매도하지 않으면
→ 양도세 비과세 불인정 + 중과세 대상 전환 가능
실제 절세 금액은? 양도세 계산 예시
비과세 기준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입니다. 초과분에만 과세가 이뤄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① 과세 대상 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③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 공제
④ 나머지 금액에 대해 6~45% 세율 적용
예시
- 10년 전 5억 원에 산 집 → 15억에 매도
- 양도차익: 10억 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 3억
- 과세대상 차익: 10억 × 3/15 = 2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과세표준: 4,000만 원
- 세액 약 480만 원 수준
장기보유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은 극소수만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와 종부세 절세도 가능할까?
YES.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와 종부세도 1주택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종부세 주의사항
- 6월 1일 기준일에 2주택 상태이면 합산 과세
- 이 기준일 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종부세 부담 회피 가능
-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12억 초과 시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놓치기 쉬운 실무 팁
1.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면?
- LH 등 공공임대기관에 매도 시: 처분 기한 1년 연장
- 대출 연계 처분 유예 제도: 최대 6개월 추가 유예 가능
2.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 상생임대인 제도 활용
→ 임대료 5% 이내 인상 조건으로 임대계약 유지 시
→ 2년 실거주 요건을 ‘임대차 계약’으로 대체 가능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들
- 증여 시 주의사항: 기존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하더라도 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됩니다.
- 일시적 1가구 3주택도 가능할까?: 일시적으로 두 채까지는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하지만, 세 번째 주택이 생기면 비과세 요건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분양권 보유 시 주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입주 시점과 기산일의 차이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는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3년 안에 집을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1년, 2년, 3년 요건, 기산일, 대출 여부, 종부세 기준일(6월 1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2·3 법칙’ 다시 확인하세요
- 기존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 구입
- 기존주택 2년 보유 또는 거주
- 새 집 구입 후 3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절세는 정보력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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