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급 계산법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평균임금 차이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월급명세서에 적힌 숫자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본급은 같은데 왜 시급 계산이 달라졌을까?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제대로 반영된 걸까? 이런 궁금증의 핵심에는 바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연장수당부터 퇴직금까지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시급과 수당 계산 방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일정하게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것이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즉, ‘내 월급에서 수당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2. 통상임금에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3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
| 임금 항목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설명 |
|---|---|---|
| 기본급 | 포함 |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 |
| 고정 상여금 | 포함 | 매월 동일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 직책수당·자격수당 | 포함 | 동일 조건하에 정기적으로 지급 |
| 식대 | 조건부 포함 | 매월 일정 금액, 전원 지급 시 포함 가능 |
| 실적급·인센티브 | 미포함 | 변동성이 큰 불규칙 지급 |
| 차량유지비·복리후생비 | 미포함 | 실비 성격, 변동적 지급 |
| 고정 시간외수당 | 논란 있음 | 포괄임금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3.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 계산하는 법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시급을 산정하는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통상시급 계산법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 평균 4.345주 = 약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통상시급 = 2,500,000 ÷ 209 ≈ 11,961원
비정규직 등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그 시간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산정 공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무 유형별 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
| 수당 종류 | 계산 공식 |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배 × 연장근로 시간 |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배 × 야간근로 시간 (22시~06시) |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배 × 휴일근로 시간 |
예시) 통상시급 11,961원, 연장근로 10시간일 경우
연장수당 = 11,961 × 1.5 × 10 = 약 179,415원
단,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기 쉬운 ‘평균임금’과의 차이점도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사용 용도 | 연장·야간·휴일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계산 |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
| 산정 기준 | 정기·고정 임금 중심 |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 총 일수 |
| 포함 항목 | 기본급, 고정수당 | 성과급, 실비 등 변동급여 포함 가능 |
| 특징 | 안정적이고 일정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 실질 지급액에 따른 가변적 산정 |
통상임금은 월별 고정 임금 중심, 평균임금은 최근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 포괄임금제: 일부 기업에서는 연장수당 등이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별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급여명세서 확인: 기본급 외 수당 항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통상임금 기준에 부합하는지 매월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노무 상담 활용: 임금 산정 관련 이슈가 있거나 궁금하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해석과 해결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산정과 권리 보장의 핵심 기준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시급과 각종 수당이 계산되기 때문에 내 월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통상임금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육아휴직 등 다양한 근무 형태에서 내 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