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소득공제 장단점

국토교통부에서 청약통장 25만원 상향에 대한 청약제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청약통장에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월 납입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소득공제 혜택, 장단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변경되는 내용 정리 2024

1. 청약통장 10만원 → 25만원 상향 변경

1983년부터 현재까지 41년간 유지해 온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변경됩니다. 민간분양 청약은 신청일 전까지만 일정 금액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어도 되지만, 공공 분양은 얼마나 오랫동안 넣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금액을 넣을 수 없습니다.


공공 분양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에 총 저축액이 1,200만 원 ~1,500만 원 정도가 당첨선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맞추려면 매달 10만 원씩 10년을 넣었을 때 1,2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분양 월 납입한도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에 10년 걸렸던 도달 기간이 4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아닌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전환’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만 민간분양과 공공 분양에 모두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은 둘 중 한곳만 신청할 수 있었고, 민간이나 공공 분양 양쪽에 신청하려면 통장을 다시 가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장에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만 하면 민간분양이나 공공 분양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가 넓어집니다. 단,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청약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처음 납입한 금액부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분이 해당됩니다. 월 납입액이 샹향된만큼 소득공제 한도 금액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최대 120만 원입니다.


달라지는 청약통장 장단점은 무엇일까?

새롭게 변경될 청약통장의 장단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청약 시 공공 분양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10만 원을 넣으면 안 되고 월 25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고 유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도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상향 금액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에 평균 당첨선에 도달되더라도 당첨될 확률은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주택청약은 경쟁률로 당첨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10만 원이란 돈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런대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보다 2배 이상 되는 25만 원을 매달 납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언제 당첨될지 모르는데 목돈을 묶어두는 것도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 적용 대상자이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공공 분양으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청약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약통장 25만원 상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소득공제, 장단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Similar Pos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