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제대로 쓰는 법부터 공증 효력까지, 돈거래할때 꼭 알아야 해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지인 사이에서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일이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믿는 사이라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문서 없이 거래했다가 나중에 오해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단순한 메모 한 장이 아니라, 나중에 법적으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차용증 뜻과 효력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 사이의 금전거래 사실을 명확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부르며, 차용 사실과 상환 조건을 명확히 해 두면 분쟁 시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 빌려줬다”는 말로만 해두면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금액·이자율·상환 기한·날짜·서명 등이 명확히 기재된 차용증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차용증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음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이름과 주소
- 빌리는 사람(채무자) 이름과 주소
- 빌린 금액과 이자율(없을 경우 ‘무이자’ 명시)
- 돈을 빌린 날짜와 상환기한
- 상환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
- 서명 또는 도장
이 항목이 빠지면 법적으로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간단한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2025년 10월 15일 금 일금 ○○○원(₩○○○)을 빌렸습니다.
본 금액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월 ○%로 합니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채권자: ○○○ (서명 또는 도장)
채무자: ○○○ (서명 또는 도장)
이처럼 간단하게 작성해도 핵심 내용이 빠지지 않으면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차용증 꼭 써야 할까?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는 괜히 어색할까 봐 차용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가족 간일수록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을 써두면 증여세나 세무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나중에 오해 없이 금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무이자 차용이 많기 때문에, 차용증에 ‘이자 없음’ 또는 ‘무이자 거래’라고 명시해 두세요.
차용증 공증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차용증만 있어도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 효력은 없습니다.
즉, 상대가 갚지 않을 때 바로 재산 압류나 법적 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공증을 거친 차용증은 법적 집행력을 갖게 되어, 변제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나 변호사 공증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공증까지 하기 어렵다면 ‘내용증명’ 활용하기
공증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차용 사실을 남겨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으로 상대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예요.
- 오프라인: 가까운 우체국 방문 후 차용증 3부 제출(본인용·상대방용·보관용)
- 온라인: 인터넷우체국(ePost.kr) → 내용증명 메뉴에서 신청
- 비용: 건당 약 1,300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했다는 공식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 시 유용합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방법
공식적인 양식을 참고하고 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특약 포함’ 양식은 상환 지연 시 이자 계산까지 명확히 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입니다.
또는 한글 문서로 간단한 틀을 만들어 직접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유의사항
-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는 숫자와 한글로 모두 작성
- 서명은 자필로 해야 법적 효력이 더 높음
- 거래 시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해 거래내역을 남길 것
- 감정적인 표현(예: 꼭 갚아라, 배신하지 마라 등)은 피할 것
- 차용증은 원본 2부를 만들어 각각 보관
마무리
차용증은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일수록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증이나 내용증명 발송까지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히 작성된 차용증 한 장이, 나중에 큰 분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