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개형이란, 납입한도, 중도인출 특별해지 가입조건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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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중개형이란, 납입한도, 중도인출 특별해지 가입조건 알기

ISA 중개형이란, 납입한도, 중도인출 특별해지 가입조건 알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ISA 계좌 중 중개형 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ISA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과 세금등 ISA 가입조건과 납입한도 및 중도인출 및 해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ISA 중개형이란?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투자 및 관리할 수 있는 비과세 혜택 통장입니다. 계좌 종류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ISA로 구분됩니다. 1인 1계좌만 허용됨으로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임형, 중개형, 신탁형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아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혜택

중개형의 장점은 내가 알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형ISA 계좌에서만 가능한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와 같은 개별종목에 투자할 수 있고 국내 상장 된 미국ETF(예 : TIGER 미국 S&P500)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외 리츠, 채권,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적금 또는 정기예금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금 및 예금에만 활용할 분들은 신탁형에 가입하면 됩니다. 국내 주식 및 ETF 등에 투자하려면 중개형을 가입하면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3년 동안 ISA에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 일반형 가입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2배 더 많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또는 400만 원) 이상 초과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어 9.9% 세금만 내게 됨으로 투자자에게 매우 도움 되는 통장입니다.


분리과세가 왜 좋을까요? 우리는 정기예금 만기 때마다 15.4%의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5.5%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각 상품(종목)에 대해 각각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ISA 계좌 안에 있는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중개형 ISA 종류 중 비과세 혜택이 가장 좋은 것은 서민형(또는 농어민형)입니다. 따라서 ISA 계좌는 자격만 된다면 서민형인 중개형 ISA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민형에 해당되는 자격 기준은 본인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농어민형은 농어민이면서 종합소득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1.1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얼마?

예를 들어 중개형 ISA 계좌 내에서 A 종목에 투자한 결과 5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종목에 투자한 결과 100만 원 손실이 난 경우 세금은 얼마일까요? 500만원 – 100만원 = 총 수익은 400만원입니다.

일반형 가입자인 경우는 400만원 – 200만원(비과세) = 200만원(초과 수익금)에 대한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내야하는 세금은 198,000원입니다.

서민형.농어민형 가입자인 경우는 400만원 – 400만원(비과세) = 0원이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전혀 없으므로 수익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2 종목을 ISA 계좌가 아닌 일반 주식 계좌에 투자했다면 500만원 × 15.4% = 770,000원의 세금을 내야 됨으로 ISA 계좌보다 572,000원을 더 내게 됨으로 큰 손해입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는 중개형 ISA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ISA 중개형 납입한도

납입

절세통장인 ISA 중개형 계좌에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납입한도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누적 납입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24년도에 ISA 계좌를 만들어 두기만 하고 사용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4년도 납입 한도인 2,000만 원이 없어지지 않고 25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1년동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투자 한도를 늘려 두고 싶은 분이라면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ISA 중개형 납입기간, 중도 인출, 중도 해지

인출

중개형을 포함한 모든 ISA 계좌 납입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년 의무 기간을 채운 후 만기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계좌의 좋은 점은 만기 전에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해지한 다음 다시 재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한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므로 ‘중도 해지’보다 ‘중도 인출’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단, 알아야 할 점은 중도 인출하면 인출 금액만큼 납입한도는 재부활 되지 않기 때문에 2,000만 원 납입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인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만기 이전에 중도인출이 아니라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 혜택 부분을 추징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세금 혜택을 다 받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해지 사유에 해당되려면 가입자 본인의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망, 퇴직, 폐업, 영업정지, 해외 이주, 천재지변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4. ISA 중개형 계좌 가입조건

(1) 계좌를 만들 때 ISA 계좌 및 중개형 가입조건은 소득이 없는 주부 또는 농어민을 포함하여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만 15세 이상부터도 가입 가능합니다.

(2)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란 연간 이자나 배당 소득의 합산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주식 투자 재테크는 수수료 및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중개형 ISA 계좌는 뛰어난 비과세 혜택 및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젤세 통장입니다. 또한 한번 만들어 두면 3년동안 세금을 안내도 되는 과세이연 효과로 재 투자를 할 수 있어 복리 효과도 뛰어난 상품입니다. 이상으로 ISA 중개형이란, 납입한도, 중도인출 특별해지 가입조건 알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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