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놓치면 손해! 알바생 필독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시급이나 근무시간은 꼼꼼히 챙기지만, 정작 주휴수당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적 권리’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기준부터 계산법, 미지급 시 대처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2.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주 15시간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총 15시간으로 조건을 만족하지만, 주 2일 근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 주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할 것
약속된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병가나 회사의 승인 휴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이해하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 근무시간 ÷ 근무일수) × 시급 = 주휴수당 금액
예를 들어 시급이 9,990원,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면
(8 ÷ 5) × 9,990 = 약 15,984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나 여러 포털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해도 쉽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모든 알바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근무 시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1주 미만 단기 알바나 행사성 근무자 : 일주일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무급 인턴, 체험형 실습생 : 법적으로 임금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자 : 위탁 형태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단기 근무자라도 2주 이상 연속 근무하며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기록은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대처법
-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문자 메시지, 근무 스케줄 캡처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 상담
-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근무 중 쉬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만 계산해야 합니다.
Q.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지나요?
네. 개근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가나 회사 승인 휴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알바를 여러 곳에서 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각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휴수당을 챙겨야 하는 이유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한 주 동안 성실히 일한 대가로, 다음 주를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급 대상이라면 반드시 챙기고, 누락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이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근무시간과 출근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알고 지키는 것이 근로자로서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