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일용직 알바도 꼭 알아야 할 지급기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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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일용직 알바도 꼭 알아야 할 지급기준 계산법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 “주휴수당 줘요?” 또는 “그건 정규직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질문들. 하지만 2025년 현재 기준, 주휴수당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지급 조건, 시간 계산법,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느껴졌던 주휴수당, 오늘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일용직 알바도 꼭 알아야 할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일 수가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알바도 해당될까? 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하루 3시간씩 주 5일 = 15시간 → OK
  • 하루 5시간씩 주 3일 = 15시간 → OK
    ※ 하루 4시간씩 주 3일 = 12시간 → (불충분)

2.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함

  • 고용주와 합의한 근무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하며
  • 지각, 조퇴, 무단결근은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1주 단위로 판단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1주 단위 기준입니다.
  • 해당 주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최저시급 반영)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계산 방식은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공식: (1주 근로시간 ÷ 5) × 시급

2.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공식: 8시간 × 시급 (주 1일 유급휴일 기준)

실전 예시로 알아보는 주휴수당 계산법

  • 예시 1: 하루 6시간, 주 3일 (총 18시간)
    주휴수당 = (18 ÷ 5) × 10,030 ≒ 36,108원
  • 예시 2: 하루 4시간, 주 5일 (총 20시간)
    주휴수당 = (20 ÷ 5) × 10,030 = 40,120원
  • 예시 3: 하루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주휴수당 = 8 × 10,030 = 80,240원

주휴수당, 시급에 포함됐다고요? 꼭 확인하세요

고용주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어요”라고 말하더라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래 두 가지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
  • 일급/주급/월급 기준으로 별도 주휴수당 지급 내역 기재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우선, 증거 확보!

  • 근무기록, 출퇴근 시간, 메시지, 통장 입금 내역, 급여 명세서 캡처 등을 모아둡니다.

2. 그 다음,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조사 후 지급 명령 가능

※ 고의적 미지급 시 최대 2천만 원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주휴수당 간편 계산기 활용하기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 또는, 알바천국 주휴수당 등을 검색해 보세요. 근무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마무리 요약표

항목 내용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계산 공식 (주 근로시간 ÷ 5) × 시급 또는 8시간 × 시급
지급 시기 일반적으로 월급 또는 주급과 함께 지급
계약서 필수 항목 시급에 포함 여부 또는 별도 명시
미지급 시 조치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법적 처벌 가능

마치며

주휴수당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입니다.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수만 원, 연간 수십만 원을 놓치는 셈이죠.

  • 일용직도, 아르바이트도
  •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작성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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