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계산기, 일용직 알바도 꼭 알아야 할 지급기준 계산법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용직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 “주휴수당 줘요?” 또는 “그건 정규직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질문들. 하지만 2025년 현재 기준, 주휴수당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지급 조건, 시간 계산법,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느껴졌던 주휴수당, 오늘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일 수가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알바도 해당될까? 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하루 3시간씩 주 5일 = 15시간 → OK
- 하루 5시간씩 주 3일 = 15시간 → OK
※ 하루 4시간씩 주 3일 = 12시간 → (불충분)
2.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함
- 고용주와 합의한 근무일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하며
- 지각, 조퇴, 무단결근은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1주 단위로 판단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1주 단위 기준입니다.
- 해당 주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최저시급 반영)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계산 방식은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공식: (1주 근로시간 ÷ 5) × 시급
2. 주 40시간 이상 근로 시
공식: 8시간 × 시급 (주 1일 유급휴일 기준)
실전 예시로 알아보는 주휴수당 계산법
- 예시 1: 하루 6시간, 주 3일 (총 18시간)
주휴수당 = (18 ÷ 5) × 10,030 ≒ 36,108원 - 예시 2: 하루 4시간, 주 5일 (총 20시간)
주휴수당 = (20 ÷ 5) × 10,030 = 40,120원 - 예시 3: 하루 8시간, 주 5일 (총 40시간)
주휴수당 = 8 × 10,030 = 80,240원
주휴수당, 시급에 포함됐다고요? 꼭 확인하세요
고용주가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어요”라고 말하더라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래 두 가지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명시
- 일급/주급/월급 기준으로 별도 주휴수당 지급 내역 기재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우선, 증거 확보!
- 근무기록, 출퇴근 시간, 메시지, 통장 입금 내역, 급여 명세서 캡처 등을 모아둡니다.
2. 그 다음,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조사 후 지급 명령 가능
※ 고의적 미지급 시 최대 2천만 원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주휴수당 간편 계산기 활용하기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 또는, 알바천국 주휴수당 등을 검색해 보세요. 근무시간과 시급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마무리 요약표
| 항목 | 내용 |
|---|---|
| 지급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
| 계산 공식 | (주 근로시간 ÷ 5) × 시급 또는 8시간 × 시급 |
| 지급 시기 | 일반적으로 월급 또는 주급과 함께 지급 |
| 계약서 필수 항목 | 시급에 포함 여부 또는 별도 명시 |
| 미지급 시 조치 |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법적 처벌 가능 |
마치며
주휴수당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입니다.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수만 원, 연간 수십만 원을 놓치는 셈이죠.
- 일용직도, 아르바이트도
-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작성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