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 건축 가능 건물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을 이해하는 것은 주거 환경과 개발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층수 제한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택 공급과 지역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1. 용적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에서 20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거 밀도를 조절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예외 사례: 특정 개발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용적률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건폐율
건폐율은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건물의 바닥 면적이 대지 면적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녹지 공간과 공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외 사례: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건폐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녹지 공간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건폐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층수 제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물의 경우 5층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
- 예외 사례: 특정 지역의 경관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고층 건물의 건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 재생 사업이나 특정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층수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4. 건축 가능한 건물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예: 소규모 상점, 카페 등)
- 초/중/고등학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4층 이하의 건축물이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건물은 층수 제한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5. 건축할 수 없는 건물
- 고층 아파트 (5층 초과)
- 상업용 대형 건물 (예: 대형 마트, 쇼핑몰)
- 공장 및 산업시설
- 창고 및 물류센터
6. 용도
- 주거용: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상업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주차장: 주거용 건물에 따라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소규모 상업시설로, 주로 자주 이용하는 필수적인 상점들이 포함됩니다. 이에는 편의점, 작은 카페, 제과점, 미용실, 의원, 사무소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소비를 위한 시설로서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지역 사회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1. 용적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에서 25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층 주택의 건축을 허용하여 주거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건폐율
건폐율은 6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대지 면적의 60%를 초과하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내 공공 공간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층수 제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고층 주택의 건축을 허용하여 주거 공간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층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건축 가능한 건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5. 건축할 수 없는 건물
- 고층 아파트 (15층 초과)
- 대형 상업시설 (예: 대형 쇼핑몰)
- 공장 및 산업시설
- 창고 및 물류센터
6. 용도
- 주거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 상업용: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차장: 주거용 건물에 따라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업시설로, 다양한 서비스와 상업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에는 일반음식점, 대형 휴게음식점, 학원, 독서실,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교회 및 성당 등이 포함되며, 가끔 이용하는 상점으로서 규모가 크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하여, 임차인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1. 용적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30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적률 완화가 이루어져,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습니다.
2. 건폐율
건폐율은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대지 면적의 50%를 초과하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내 공공 공간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층수 제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없으며, 중층 및 고층 주택이 주를 이룹니다. 이는 도시의 인구 밀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건축 가능한 건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 문화집회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 지식산업센터
- 오피스
- 오피스텔
5. 건축할 수 없는 건물
- 대형 공장 및 산업시설
- 대형 물류센터
- 고층 상업시설 (예: 대형 쇼핑몰)
- 특정 용도의 시설 (예: 대규모 카지노, 테마파크 등)
6. 용도
- 주거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 상업용: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 주차장: 주거용 건물에 따라 1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확인

전자정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러서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조정하여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도쿄의 경우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높여 고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주거지역 용적률이 크게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