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났을때 대처법 합의금 보험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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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났을때 대처법 합의금 보험처리 방법 알고계신가요?

접촉사고 났을때 , 사람이 크게 다친 인명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119에 신고를 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경미한 접촉사고나 접촉사고로 인해 차량 뒤 범퍼가 파손되거나 목이나 허리가 아플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접촉사고 났을때 대처법 합의금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방 주시를 잘못했거나 앞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 차를 박았기 때문에 내가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차에서 내려 앞 차 운전자에게 갑니다. 주의할 점은 차에서 내려 바로 사고난 부위를 보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를 당한 앞 차 운전자에게 먼저 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앞 운전자가 차 안에 있으면 살짝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창문이 열리거나 차에서 내리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만일 앞 차 운전자가 뒷 목을 잡고 목이 아프다고 하며 신경질적으로 나오면 사고에 대해 사과는 하되 협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앞 차 운전자가 목을 잡고 아프다고 하고 병원에 입원할 것 같으면 죄송하다고 말하고 바로 보험처리해 드리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 차로 복귀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합니다. 전화번호가 생각나지 않으면 차량에 비치해둔 보험 증권을 확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입된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찾으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난 위치와 사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됩니다. 그럼 근처에 있는 보험회사 직원이 바로 현장으로 옵니다.


내가 가해자로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킨 두 번째 경우입니다. 사고가 나면 앞서 경우 1처럼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앞 차 운전자에게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우선은 앞 차에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앞 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보게 됩니다.


이때 앞 차 운전자와 함께 사고 난 부위를 보면 됩니다. 앞 차 운전자가 악의 적이지 않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뒤 범퍼가 깨진 경우라면 국내 차량은 공인비 포함 35 ~ 40만 원 정도 나오고 찌그러지거나 도색해야 하는 경우라면 15 ~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외제차의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혹여라도 뒤 범퍼에 있는 센서 부위라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 차 운전자와 사고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사고 비용 수리비와 상관없이 1건에 보험료 12%, 2건 37%, 3건 60% 할증이 됩니다. 또한 1건이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3년간 보험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초보운전자의 경우 초년도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러므로 1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야 20 ~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인 보험료 할인 금액보다 적은 돈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처리가 되지 않아 무사고를 유지할 수 있어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머리를 숙여서 현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 차 운전자에게 최대한 동정을 유발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10 ~ 25만 원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바로 그분 계좌로 보내면 됩니다. 계좌로 보내야 증거가 남습니다. 무슨 이유로 보냈는지 계좌 이체 시 메모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앞 차 운전자의 명함을 받거나 성함, 연락처를 전화기에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오히려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전화번호를 받아 놓으면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있다면 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에 합의서라는 글자를 쓰고, 오늘 날짜, 차량 번호 및 성함, 사고 내용, 합의 금액 그리고 “이후 물적, 인적 문제를 재기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까지 넣으면 됩니다.


만일 합의서를 작성할 상황이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을 하는 게 확실합니다. 음성 녹음을 통해 추후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합의했음을 녹음으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앞 차 운전자에게 합의했다는 대답을 받아야 합니다. 앞 차 운전자와 사고 처리 및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헤어질 때까지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보험 할증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앞 차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자면 차를 앞으로도 운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험료 할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차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숙여야 합니다. 앞 차 운전자는 보험을 통해 뒤 범퍼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현금처리하는 것이 좋고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보험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 차가 앞에 있는 내 차를 박은 경우 몸 상태도 아무렇지도 않고 뒤 범퍼도 멀쩡하다면 그냥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접촉 사고 발생 시 목과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면 망설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우선 뒤 차 운전자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정말 몸이 아프면 망설이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순간 괜찮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몸이 안 좋다면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난 차량 부위를 확인합니다. 사고 난 부위에 대해 찌끄러졌는지, 파손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뒤 차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대인배상도 같이 접수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대인배상 접수를 보통 대인 접수라고 말합니다.) 대물배상은 차량 파손에 대한 원상 복구를 말하는 것이고 대인배상은 내 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일은 괜찮지만 그다음 날 몸이 뻐근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대인 접수를 안 해 놓으면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 갈 때 사고 낸 운전자에게 전화해서 대인 접수해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면 혹시 모르므로 당일 대인 접수도 함께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일단 사고 다음날 몸 상태를 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사고 다음날 몸이 정말 안 좋으면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만일 사고 나자마자 몸이 안 좋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몸이 안 좋은데 참으면 큰 후유증이 생기거나 다음날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몸 상태가 안 좋다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아야 합니다.


실제 접촉사고가 난 지인의 경험입니다. 뒤 차가 앞 차인 지인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지인은 조수석에 앉았고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이 탄 차량은 빨간 신호를 보고 차를 세웠는데, 뒤 차 운전자는 전방 주의 태만으로 지인이 탄 차를 박았습니다. 그로 인해 지인은 목과 허리가 아팠고 운전자는 그보다 더 심하게 걷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팠습니다. 당시 지인과 운전자는 저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물건 구입을 위해 나갔다 돌아오던 길에 접촉 사고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뒤 차가 잘 못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뒤 차는 잘못 없다고 발뺌을 하고 더군다나 뒤 차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으며 자신은 살짝 박았기 때문에 차량도 이상 없고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상대방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국과수에 이 접촉사고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인과 지인이 탄 차량을 운전한 운전사는 몸이 아파 당일 병원에 입원했고 지인 역시 다음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국과수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뒤 차 잘못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이 경찰서에 가서 확인했고 실제 경험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자신이 잘못해 놓고 우기고 법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처리가 되지 않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은 법적으로 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 억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쌍방 과실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났고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 우선은 보험회사로 전화하는 게 좋습니다. 혹여 경찰이 오더라도 경미한 차량 사고에 대해 우선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끼리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봅니다. 만일 운전자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본 경우 경찰은 이 문제를 사건화 시키지 않고 그냥 보내줍니다.


만일 서로 피해자라고 우기거나 상대방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싸우면 경찰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끼어들기를 통해 차량 옆 면이 서로 부딪쳤다면 클락션을 울렸느냐, 울리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클략션을 울리지 않았다면 과실 30%이지만 클락션을 울렸다면 과실은 10 ~ 0%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다면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현장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시내의 경우 사고 난 상황을 그대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 증거 자료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사진은 전방, 전방 좌, 우측, 후방, 접촉 부위 및 타이어 방향 등 여러 장을 찍어놓아야 합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면 동영상을 촬영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락카가 있다면 바닥에 바퀴 아래 방향에 칠을 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양측 보험회사 직원들이 합의해서 각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사고처리 비용이 50만 원이 넘으면 보험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접촉사고 났을때 대처법 합의금 보험처리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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