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법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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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법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법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당하려면 계약할 때 부터 반드시 알면 좋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기초적인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 전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으로 첫째, 전셋집을 구할 때 미리 그 집의 시세 및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려는 집의 시세를 미리 알고가면 적정 가격대에 집을 구할 수 있고 전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 시세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 ‘KB부동산’에서 전세 및 월세 실거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깡통전세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발급 가능한 문서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비용은 열람용 700원이고, 발급용은 1,000원입니다. 직접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뗄 수 있고, 지하철역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할 경우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할 때 공인중개사가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와 공인중개사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미등록업체 또는 영업정지인 곳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선순위 확정일자와 집주인(임대인)의 세금납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계약금, 잔금)은 반드시 집주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게약할 경우 집주인의 통장인지를 잘 확인한 후 입금해야 합니다.

이사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신청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 당일 계약 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경매 시 대항력을 제공하고,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게 합니다. 신청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임대인이 계약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면 안전합니다. 이는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은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매매 계획에 넣지 않는 것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전세사기 피해 시 정부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 세입자로 계약 시 건축물대장도 함께 발급받아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법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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