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세, 2028년부터 10억까지 공제? 바뀌는 제도와 대비 전략
자녀에게 집 한 채라도 물려줄 생각을 하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입니다. 특히 자산가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제는 누구나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자녀 1인 기준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도의 방향과 시행 시기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상속세 구조의 한계, 누구나 5억까지만 공제?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부모)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여기에 일정 공제를 적용한 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서 5억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곧 **자녀가 많아도, 미성년이라도, 장애가 있어도 큰 차이 없는 ‘역진적인 세금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2028년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는 2028년을 목표로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공제 기준이 ‘받는 사람’(상속인)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핵심 변경사항 정리
| 구분 | 현행 제도 (유산세) | 개편 예정 제도 (유산취득세) |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 전체 유산 기준 | 상속인 개별 취득액 기준 |
| 공제 방식 | 일괄공제 5억 또는 항목별 공제 | 상속인 1인당 기본공제 5억 |
| 추가 공제 | 자녀공제·미성년공제 등 개별 항목 제한적 | 미성년·장애 여부 반영 가능 |
| 총 공제 최대액 | 대부분 5억 원 | 자녀 1인 기준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 |
특히 ‘인적공제 최저한 제도’가 도입되어, 상속인 수가 적어 총 공제액이 10억 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월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전 예시로 이해해보는 공제 변화
두 자녀가 각각 유산을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볼까요?
A안: 2024년 현재 제도 기준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자녀 수 관계 없음)
- 과세 대상: 전체 유산 – 5억 원
B안: 2028년 개정 제도 적용 시
- 자녀 A(14세): 기본공제 5억 + 미성년공제(5년 × 1천만 원) = 5.5억 원
- 자녀 B(9세): 기본공제 5억 + 미성년공제(10년 × 1천만 원) = 6억 원
- 총 공제액: 11.5억 원
결과적으로 자녀 각각에게 맞는 공제를 적용받고, 실질적인 상속세 면세 한도가 훨씬 커지는 셈입니다.
사전 증여 계획이 있다면? 제도 시행 시점에 맞춰야 합니다
개정된 제도는 2028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2027년 사이에 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법:
- 일시적인 증여보다는 분산 증여 전략 사용
- 미성년 자녀에게는 공제폭이 넓어질 개정안 이후 상속을 고려
- 증여보다 유산취득세 개편 이후 상속이 유리한 자산군 파악
즉, 단기적인 절세가 아닌 장기적인 자산 이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배경: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
- 형평성 문제 해소: 자녀가 1명일 때와 3명일 때, 동일 공제는 불공정
- 고령화 대응: 다세대 상속 증가, 미성년 상속인 보호 필요성
- 국제 기준 부합: OECD 국가 대부분이 ‘취득 기준 과세 방식’ 채택
정부는 이러한 사회 구조의 변화와 과세 형평성을 반영해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수와 상관없이 5억 원까지만 공제되는 제도 안에서 증여와 분산 상속을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받는 사람 기준 공제’가 도입되면서, 자녀 수와 특성에 따라 훨씬 정교한 상속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단순히 제도가 바뀐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구성, 자녀 수, 연령대, 주택 비중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상속세 시나리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도 시행 전에 미리 대비하여,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짜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현재 상속을 고민 중이시라면, 변호사나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2028년 이후 제도에 맞춘 설계를 미리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