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벌점 조회 및 이의신청
운전을 하다 보면 단 몇 초의 판단으로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색불이 켜지는 찰나에 지나가거나, 급한 마음에 정지선을 넘는 순간 단속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위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와 벌점, 납부 방법, 그리고 억울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신호위반은 언제 단속될까?
신호위반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작동하며, 적색 신호로 바뀐 뒤 앞바퀴가 선을 넘어가면 위반으로 판정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빨간불일 때뿐 아니라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교차로 안에서 멈춰 차량 흐름을 막는 ‘꼬리물기’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전용차로는 단속 강도가 높아, 짧은 순간의 판단 실수가 큰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2025년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표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승용차: 7만 원
- 이륜차: 6만 원
- 승합차: 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13만 원 (벌점 30점 추가)
사업용 차량은 법인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개인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벌점 기준과 면허 정지·취소 규정
- 일반 도로 위반: 벌점 15점
-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벌점 30점
벌점은 누적 관리되며, 1년 동안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 40일,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벌점은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몇 차례의 사소한 위반이 누적되어도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무사고·무위반을 유지하면 ‘감경제도’를 통해 일부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벌점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속 후 1년이 지나면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4. 과태료 조회와 납부 절차
단속 후 약 10~15일 내에 문자나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간혹 문자 누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청 이파인(eFINE), 정부24,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차량 압류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위반 시점의 사진과 영상 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상황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5. 억울한 단속일 때 이의신청하는 방법
모든 신호위반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구조상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거나, 급정거 시 사고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지나친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단속 영상과 함께 위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황색 신호에서 진입했으나 교차로 안에서 적색으로 바뀐 경우’, ‘우회전 중 일시정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감경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단, 명확한 적색 신호 통과나 반복 위반은 감경이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호위반을 예방하는 현실적인 방법
- 황색 신호는 ‘멈춤 신호’로 인식하기
통과 신호가 아니라 정지 예고 신호입니다. - 교차로 진입 전 감속 습관 들이기
급한 마음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 보호구역 내 속도 준수하기
과속뿐 아니라 신호위반까지 겹치면 과태료와 벌점이 모두 중복 적용됩니다. - 주기적으로 단속 내역 확인하기
문자 미수신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신호위반은 단 한 번의 부주의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운전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 시스템이 정교해진 만큼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출발 전 여유를 두고, 교차로에서는 황색 신호가 켜지면 반드시 멈추는 습관을 가지세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운전 습관이 과태료보다 훨씬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