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빈집 기준과 벌금 정확히 알아보기
농어촌 빈집의 경우 실거주자인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자녀가 부양하기 위해 모셔간 경우 빈집으로 방치되게 됩니다. 농어촌 빈집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강제로 철거할 권한이 없었고 빈집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적용할 법이 없었습니다. 최근 5년간 빈집 정비실적이 연평균 7,534동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빈집을 1년 이상 갖고 있으면 1년에 2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연간 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골 빈집은 괜찮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골 빈집 벌금
농어촌정비법 제60조(빈집 철거 통지)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일을 명시한 철거통지서를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해 놓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무조건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금액은 무조건 500만 원이 아니라 지자체 재량에 따라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회 부과되는 벌금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고 500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할 경우 매년 부과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해야만 할 경우 발생하는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농어촌 빈집 기준
2022년 농어촌 빈집에 대한 통계를 보면 66,024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60.5%인 39,922동이 즉시 철거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농어촌 빈집에 대한 기준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포괄합니다. 농어촌 빈집은 안전성의 문제나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흉물스럽게 방치해 놓은 집을 말하며 신축된 집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철거 대상이 되는 빈집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시골 빈집은 외관이 흉물스럽고 주변 경관을 훼손하며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살 수 없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따라서 신축주택이나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골 빈집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제도
빈집우선정비구역이라함은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에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 심의를 거처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빈집 철거 시에는 재산세도 완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향후 시골 빈집에 대해 계속해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골 빈집 기준과 벌금에 대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