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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감면 대상 환급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여 전기요금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누가 감면대상자인지, 신청기한 및 환급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1. 신청일은 언제부터?

그동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1차, 2차로 지원되었습니다. 1차는 2월 15일, 2차는 4월 19일에 있었고, 이번 갑작스런 특별지원 발표는 3차 지원으로 신청일은 7월 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3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정해진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즉, 신청대상 자격에 해당 된다면 빠르게 접수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아직 예산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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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감면대상입니다.

첫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둘째, 24.2.15일 기준 영업활동 중이었고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업자

셋째, 연 매출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자

넷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주거용 제외)

※ 부가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예를들어 2023년 11월에 개업하여 2달동안(23년 매출액) 매출액이 800만원인 경우

계산방법 :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2개월로 나눴을 때 6천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중복지원은 제한됨으로 1명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곳만 지원되고,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장도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로 약간 다릅니다.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자이고, 비계약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서 납부하는 자입니다.

직접계약자 신청방법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고,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됨

비계약사용자 신청방법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의 경우 월 만2천원 이상 전기세 영수증 1건 제출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인 경우 23.1월~6월까지 합산액이 20만원 이상 되는 전기세 납부 영주증 제출(TV수신료는 제외)

합산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기세 납부영수증 전부 제출(23.1~6월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환급

전기요금 지원되는 소상공인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에게 특별지원되는 방식은 차감 또는 환급으로 진행됩니다.

  • 직접계약자 :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의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
  •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 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대표 사업자 계좌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금 지원

이상으로 2024년 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일, 신청기한, 감면대상 및 환급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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