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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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알아보기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차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살다 보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재산을 갑자기 물려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세 증여세가 무엇이고 차이점까지 알아두면 일 처리에 도움 될 것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1. 상속세

상속세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넘어가는데, 이때 상속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소득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 됩니다. 또한 상속 재산 가치에 따라 누진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 블로 소득 : 개인 노력과 무관하게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을 얻게 되는 소득을 말함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생존에 가지고 있었던 금융 자산,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사망한 시점이며, 상속세는 법정 상속인(가족 등)이 내게 됩니다.

기본 공제 및 배우자 공제 , 연금 보험료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증여세는 상속세와 함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10%에서 50%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에는 배우자 간, 직계존비속 간, 장애인 증여 등 다양한 공제와 감면 규정이 있으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면제되기도 합니다.

3. 상속 증여 차이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 이전에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이루어지지만,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상속은 법정 상속인에게 이루어지지만, 증여는 임의로 선택한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납부 차이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내지만,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대상자 순위

  • 1순위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상으로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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