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개정안 알아보기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 개정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몇 년 전 삼성에서 내야 하는 상속세가 엄청 많아 5년 동안 나눠 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과 현행 상속세 면제한도 및 세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현재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면제되는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정해진 세율이 있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를 적용시키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 2억원
- 부녀자 공제 : 5억 ~30억원
-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천만원 × 잔여연수
기초 공제는 2억원 기본적으로 공제 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 받은 재산이 5억 미만이라면 5억원까지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5억원 이상이면 최대 30억원까지 조건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 자는 연로자 공제로 1인당 5천만원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자녀에게 돌아가게 됨으로 면제한도에 자녀공제도 포함됩니다. 현재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나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면 1억 5천만원 면제 받습니다. 미성년인 경우 1인당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를 계산하여 공제 됩니다.
상속세 세율
현행 상속세 구간은 5단계로 과세표준 구간은 0%에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현재)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상속세 제도는 상속 받은 재산 가치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 상속세 세율은 물려받은 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5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마지막으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 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물려받는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만, 물려받은 재산액에 대해 세율이 그대로 다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면제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만 적용됨으로 실제 상속세 부담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안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2024년 7월 25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5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개정안)
- 2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40%
개정안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율 부분입니다. 현재 최저세율(10%) 구간이 1억원 이하인데 →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현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원 초과)이 없어지고 대신 최고 세율은 40%로 낮아집니다.
즉, 개정안대로 진행되면 앞으로 10억 초과되는 금액은 모두 40% 세율로 적용 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되어 왔던 최고 세율을 50% → 40%로 인하하여 세 부담을 10% 낮춰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라지는 점은 자녀공제 금액입니다. 현재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인데 앞으로 자녀 1인당 5억까지 10배로 대폭 인상될 에정입니다. 기초공제(2억)와 배우자 공제(5억~30억) 그리고 자녀 공제까지 합산하면 공제 금액이 커져 자녀가 많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위 개정안은 발표만 된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2025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앞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분들은 개정안까지 감안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개정안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