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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언제까지 2024 지급일 어린이집 신청방법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부모급여 2024년 어떻게 달라졌고, 어린자녀를 집에서 돌볼 때와 어린이집에 보낼 때 차이와 언제까지 얼마를 받게 되고, 지급일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2024

어린 아기

*대상

  •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 1세(12개월~23개월) 월 50만원

부모급여 2024년 대상은 0세~1세(23개월)까지 이며, 부모가 직접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2023년 월 70만원(1세 35만원) → 2024년 월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또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 주는 복지수당 제도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자격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할때가 많지만, 부모급여는 그렇치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관없이 오직 0세~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부모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예시 1) 2024년 1월 출생한 아이인 경우

  • 0세 아동 : 2024년 1월 ~12월, 월 100만 원
  • 1세 아동 : 2025년 1월 ~12월, 월 50만 원


예시 2) 2023년 9월 출생한 경우

  • 0세 아동 : 2023년 9월 ~12월, 월 70만원
  • 0세 아동 : 2024년 1월 ~ 8월, 월 100만원
  • 1세 아동 : 2024년 9월 ~2025년 8월, 월 50만원


부모급여 언제까지 받는지 궁금하시면 위 예시를 통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월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되고,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 이전 달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년도, 나이, 그리고 0세에서 1세로 올라가면 지원금액이 변경되니 이런 부분을 적용하시면 내 아이 부모급여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어린이집
  • 0세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100만원 – 54만원 = 46만원
  • 1세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50만원 – 47만5천원 = 2.5만원

집에서 돌보지 않고 0세~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수당은 어떻게 받게 될까요? 이때는 보육료 바우처 + 현금으로 받습니다. 즉 어린이집 이용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돌려받는 부모급여 차액은 0세는 460,000원, 1세는 25,000원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지급일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기가 태어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60일 이후 신청하면 태어난 월 대신 부모급여를 신청한 월부터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통장에 입금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순서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다만, 친 부모인 경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언제까지 얼마를 받는지와 2024년 어린이집에 보낼때 등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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