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기준 조건 정보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자격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삶이 팍팍해 질 때 한 번 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수급자 자격 기준 및 조건 등을 통해 얼마 만큼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야 해당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기초수급자란 생활형편이 어려워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종류는 생계비, 의료서비스, 주거비, 초중고 교육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라 말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지급되며 이중 한 가지라도 받으면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말합니다.
2. 급여 기준
기초수급자 여부는 급여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급여 기준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선정하며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정도에 땨른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수급자로 신청하면 아내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남편의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소득과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만일 한 가구 구성원으로 자녀도 있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구 구성원 중에 누가 수급자를 신청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수급 대상자가 될 경우 수급비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수급자가 속한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지원을 받는 가구를 보장가구라고 하고 그 구성원을 보장가구원이라고합니다.
기초수급자 여부는 소득과 재산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해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며 이것을 통해 수급자 기준에 적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수급비 지원
생계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 급여 선정 기준(2024년 1월 1일 시행)
구분 | 가구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생계급여(중위 32%)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의료급여(중위 40%) | 89만 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주거급여(중위 48%) | 106만 9,654 | 176만 3,044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교육급여(중위 50%) | 111만 4,222 | 184만 1,305 | 235만 7,328 | 286만 4,956 | 334만 7,867 | 380만 9,184 |
위 표에 나타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이하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4.1 소득평가액(소득)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등 비정기적인 금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 보육료에 해당되는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유자녀 장학금(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육, 교육 목적 지원 일부금액, 양육수당, 농어업인 영유아보육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수당(아동수당법),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자체 저소득층 지급 금품이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서 번 근로소득, 사업을 통해 번 사업소득, 재산으로 번 재산소득, 다른 곳에서 받은 이전소득은 모두 실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 소득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세후가 아닌 세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평균소득을 반영하고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농업, 임업, 어업, 양식업, 기타 사업 소득을 말하며 총매출액이 아닌,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배당소득이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4만 원을 차감해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인척, 후원자 등에게 사적으로 받은 돈이나 기초연금 등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공적이전 소득입니다. 그리고 부양 능력이 미약한 부모, 자녀에게 부과하는 부양비로써 의료급여만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를 통해 100만 원을 벌었을 경우 30%를 공제한 70만 원만 소득 산정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제외입니다.
4.2 소득환산액(재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에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주거용재산은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자가인 경우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95%를 계산합니다.
일반재산은 땅, 건축물, 분양권이 해당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으로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있고 보험해지환급금, 1년 이내 지급 보험금이 있습니다. 자동차재산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를 포함합니다. 가타 산정되는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증여, 처분한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의 주거용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재산은 100%를 적용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용재산에 대해 한도액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한도액을 넘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 수급(권)자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17,200만 원 | 15,100만 원 | 14,600만 원 | 11,200만 원 |
위 표에 나타난 대로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살고 있다면 주거용재산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소득환산율 1.04%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5,000만 원 × 95% × 1.04%를 계산하면 49.4만 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매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6. 기본재산액
정부에서는 생활 소득 없이 자가집이나 전월세 보증금만으로 소득이 산정되는 것에 대해 기본재산액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9,900만 원 | 8,000만 원 | 7,700만 원 | 5,300만 원 |
위 표에 나타난 것처럼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재산소득에서 제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가구원 수 차이 없이 적용되며 주거용, 일반,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아예 돈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해줍니다.
이 금액을 생활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생활준비금은 혹시라도 급박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들어갈 수 있는 돈으로 500만 원까지 인정해 주며 이 금액을 금융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생활준비금은 전국 모든 곳이 동일하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에 생활준비금 즉, 금융재산 500만원을 더한 금액이 기초수급자의 재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지역별 기초수급자의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가구원의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초수급자의 기본재산액보다 적은 경우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액은 9,900만 원이고 가구원 금융재산 최대 금액 500만 원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더하면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1억 400만 원보다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다면 이 금액도 차감해 줍니다. 시중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공제회,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 모두 동일하게 차감해줍니다. 다만,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등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7. 소득인정액
구분 | 가구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생계급여(중위 32%)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의료급여(중위 40%) | 89만 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주거급여(중위 48%) | 106만 9,654 | 176만 3,044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교육급여(중위 50%) | 111만 4,222 | 184만 1,305 | 235만 7,328 | 286만 4,956 | 334만 7,867 | 380만 9,184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표에 나타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인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인 가구 소득인정액 80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그 기준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