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요즘 구직 시장은 기업에게도, 구직자에게도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인건비 부담은 계속되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을 유도하고 사회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물론, 사업주가 실수 없이 챙겨야 할 포인트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을 유지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단순히 고용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자격 요건, 채용 방식, 고용 유지 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 복귀를 돕고,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 요건
단순히 실업 상태라고 해서 누구나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구직자는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장애인직업훈련 등 고용노동부 인증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 이수 후 12개월 이내에 채용되어야 유효
-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도서산간 거주자, 여성 가장 등 특수 사유로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사람
- 이 경우 고용일 기준 1년 이내의 구직등록 이력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 하나일 것
- 정규직 고용이 원칙, 일부 기간제 근로자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가족, 외국인, 정년 임박자 채용은 제외
- 사행성 업종, 공공기관, 임금 체불 이력 사업장은 지원 대상 제외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지원 인원도 제한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되며, 고용형태나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기업 유형 | 6개월 기준 | 연간 최대 지원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360만 원 | 720만 원 |
| 대기업 | 180만 원 | 360만 원 |
※ 일부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는 최대 2년간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경로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work24.go.kr)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2. 신청 주기
- 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신청해야 하며,
- 최초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를 넘기면 해당 회차 장려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혼동하기 쉬운 제도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유사한 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층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활동 비용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대상 지원
이처럼 각각의 제도는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비교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고 같은 자리에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신규 채용자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인가요?
A. 아니오.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Q. 고용 후 조기 퇴사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A. 6개월 미만 근무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중도 퇴사한 경우 전체 장려금 환수 또는 지급 거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인력을 채용했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직자 요건, 사업주 요건, 고용 기간, 신청 시기까지 모두 정확히 맞춰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요건을 잘 준비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기여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대상이 맞는지 헷갈리거나,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